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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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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의무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

1. 시 정책기획관-23401호(2024.12.17.), 시 복지정책과-18491호(2024.12.30.)와 관련 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험 가 입 관련 감사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소년복지시설의 보상한도 금액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사항: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관련

나. 가입실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보상한도 금액 시설마다 상이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이용자인 만큼 적정한 보상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 필 요

- 「사회복지사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거 대인보상의 경우, 1억 5천만 원 보상한도 기준 이상으로 가입

 

붙임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의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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