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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지침 개정(보완) 계획 알림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

1.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118505호(2024.12.30. ) 관련입니다.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 안정감 제 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도」를 2021.1.1.부터 시 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침 개정(보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 행 일) 2025. 1. 1.부터 / * 최초시행일 2021. 1. 1.

나. (병가기간) 연 60일 범위 내

다. (개정사항) 지침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세부내용 보완

 

붙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지침 개정(보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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