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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협조 요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923호(2024.7.3. )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11 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시설 등에서는자격증이 취소된 무자격자가 사회 복지사로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효 여부 확인 방법 >

○ 사회복지사 채용 시 자격증 사본만이 아닌, 대상자가 제출한 자격증 번호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 공문 등을 통해 진위 확인 요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자격관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를 출력하여 확인

※ 단,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며, 대상자가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출력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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