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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5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사공-2024-00242호(2024. 6. 3. )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7894호(2024. 6. 3. )와 관련됩니다.

 

3.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으로,

 

4.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 와 같이 주요사업을 안내하오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본 사업은 의무가입 사업이 아니며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내사항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별 문의바람.

 

□ (주요사업) 장기저축급여

 

사업개요 | ○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만기 후 원금과 이자(*복리)를 수령하는 적금형 상품

사업목적 | ○ 소득 상황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

진행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제1항

참여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 종사자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사회복지기관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공무원)

가입방법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온라인 가입 신청

기타문의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전화(☎ 02-3775-8899, ARS 1)

 

붙임 1. (공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참여 안내 1부.

붙임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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