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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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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및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6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439호(2024. 4. 1. ) 및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8389호(2024. 6. 5. )와 관련됩니다.

 

3.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의 장 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 원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붙임1.의 교육안내를 참고하여 2024년도 교 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2023년도 교육실적은 붙임2.를 참고하여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후 증빙자료(수료증)와 함께 2024. 6. 14.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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