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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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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민 족 사 관”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기관 위치 ) 본부 및 기관은“대전광역시”또는“충청남도”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조직적인 활동과 정보교환은 물론 위기청소년을위한 대안학교, 보호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보호 및 교정시설운영을 통한 범 시민적으로 확산되고있는 충,효,예절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사업은 각 기관별로 기관장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1. 보호청소년 전문상담소 운영
2. 보호 및 교정시설 운영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금산테마체험학교(6호))
3. 기독대안학교운영[민족사관학교](대전광역시교육청 위탁교육기관)
4. 청소년자립지원관 (한밭청소년자립지원관)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위)원 : 본 단체의 정관 및 회칙에 찬동하고 본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정기총회,임시총회,기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등 중요안건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 “청소년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현저하게 공헌하였거나, 본 회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③연구위원 :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며 단체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및 자격증소지자.
④후원회(위)원 : 본 회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총회에는 참석 할 수없다.
제7조(회원의 가입등) 본 회는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그 대표자의 결정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등에 대한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정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이사회 구성) 이사는 “청소년보호운동” 을 실행하는 자로서 본 단체의 정관과 정책에 동의한 자를 대표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고 나머지 과반수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하고 5명이하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상임이사/직원)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모든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두어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 공동체를 대표하고 본공동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정
 
제29조(회비)
①이사회에서 결정된 이사회비와 후원회원 회비, 단체들의 특별회비등으로 운영으로 운영한다.
②본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회비, 후원금, 비영리 법인사업 및 바자회등의 수입을 통해 운영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개정) 이사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이사회 3/2찬성으로 개정한다.

 
  • 2012년 5월 6일 1차수정
  • 2016년 12월 18일 2차수정
  • 2020년 07월 30일 3차수정
  • 2022년 07월 30일 3차수정

민 족 사 관

대표이사 : 장 부 환
이사 : 김 주 연
이사 : 장 성 진
이사 : 노 희 성
이사 : 황 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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