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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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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도들이 위탁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 출입)
① 생도의 생활관 출입은 06:00~21:00 로 한다.
② 단, 시설장의 허가를 득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ex. 아르바이트, 학업 등)
 
제3조(외부인 출입 제한)
생도는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
 
제4조(실배정)
배정된 실과 침대는 생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생활관 개방시간)
생활관 출입은 09:00~21:00까지 개방되며, 생도는 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광고 게시 및 배포)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변상)
생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화기단속 및 청소책임)
생활관에서는 화재단속 및 위생 점검을 위해서 생도의 허가 없이도 점검할 수 있다.
(화기물품/청소상태)
 
제9조
입주자는 관내에서 각 호의 행위 시 즉시 퇴소처분 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생도 이외의 외부인의 숙박 제공행위를 한 자 (단, 방문 허가자는 제외.)
관내를 이탈한 자
폭행, 도박 행위를 한 자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폭언 등의 행위를 한 자
절도, 성추행, 성희롱 등 단체생활에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자
건물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한 자
가스버너, 전기장판, 핫플레이트 등 모든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을 반입한 자
그 밖의 생활관 생활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퇴소가 결정된 자
 
제10조(상벌)
상벌을 받은 생도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상점
별표1의 기준으로 상점을 부여할 수 있고 상점이 15점 이상인 생도는 특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실 방장은 최고령자가 방장이 된다.
상점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월별로 산정한다.
② 벌점
경고처분: 벌점이 7점인 경우
처분 변경 사유
가. 월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입주 후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
다. 시설장 승인 없이 입주실을 바꾼 자
라. 기타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마. 생활관 입주실에서 취사행위를 한 자
바. 1개울 내 벌점 10점 이상인자.
3. 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벌점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생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벌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상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상점 1점당 벌점 1점을 감한다.)


[별표1]상점 기준

구 분 내 용 상 점
1 공식행사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자 10
2 생활관을 위해 봉사한 자 (청소, 침대정리, 세탁 등) 5
3 생활관내 흡연자, 외부인 숙박제공 행위자를 신고하여 적발케 한자 5
4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시설장이인정한 자 5
5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를 참여한 자 (1일 8시간 기준) 3
6 긴급상황에서 헌신한 자 2
7 생활관 벌점행위를 신고한 자 2
8 기타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자 1

[별표2]벌점 기준

구 분 내 용 상 점
1 공동체원으로 부적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벌점을 정한다. 5
2 무단외박자 5
3 시설장/직원의 말에 불응한 자 5
4 관내에서의 음주 및 쓰레기를 실내, 실외로 버리는 자 4
5 지연귀가자 4
6 관내기물, 시설물등을 부주의로 파괴한 행위 및 무단이동을 한 자 4
7 허위사실의 유포 및 게시행위를 한 자 3
8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3
9 부착물, 광고물 등의 무단게시 및 배포를 한 자 3
10 다른 생도의 IP Ad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3
11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면담, 방 점검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자 2
12 청소상태 불량한 자 2
13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2
14 외부인을 관내에 출입시킨 자 1

위 생활관 규칙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소자                               (인)
20          년            월            일

민족사관학교
장 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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