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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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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이행강조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5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픽 (2021.4.9.)
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 관리과-2846호 (2021.4.12.)
다. 비상대비과-2794호(2021.4.13.)

2.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머무르는 대기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불량히 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등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적정 거리두기 유지등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실내 전 지역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와 관계 없음) , 실외는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나.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의 출입 자제
* 수도권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의심/확진/감염 우려시 공가 조치
* 복무기관의 장은 공가 처리시 사회복무포털에 즉시 입력
라. 그 밖에 사항은 복무관리과-8499호(2020.12.7.)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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