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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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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조치 강화 대책 알림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1

1.관련 근거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6643(2021.2.13.)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다.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9942,9943(2021.3.27.)호 
라.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118(2021.3.29.)호

2.위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 
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출입자 명단관리,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2참고)>
○ (주요내용)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실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 
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 
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 ?환기 강화)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음식섭취 목적 시설(식당 ·카페 등),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현행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 및 종사자 
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종 
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 
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입장 안내
*수련시설 내 노래연습장(4㎡당 1명),식당 ·카페(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 
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등),실내체육시설(4㎡당 1명)등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3.청소년수련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 
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준하여 기본방역수칙 및 지역별 세부
방역지침 준수 /세부 방역지침은 붙임3참고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시설 기준 적용

4.각 구청장은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중대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 
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시와 사전 
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및 수도권 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불가조치 사항 >
<국공립시설 등 방역지침>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수도권 외)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이내 제한 원칙,이외시설(체육 
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방역 관 
리상황,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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